​​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1.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를 말합니다.

 

-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장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2.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PC버전이나 모바일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가 필수 이며, 최초 1회만 등록하시면 계속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약

PC/모바일에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가능하며, 시간제보육 대표전화번호는 1661-9361입니다.

처음 이용할 경우에는 아이 적응을 고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상담하여 예약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약변경, 취소시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예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벌점이 다음 월로 이월되지는 않으나 벌점총점이 -7 이상일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 및 사전예약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용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확인용)입니다.

준비물로는 기저귀, 여벌옷, 물티슈, 간식 등이 있습니다.

 

-결제

이용할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는데 시간제보육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기존의 아이사랑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며, 아이행복카드 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시에는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결제되게 됩니다.

 

 

 

3. 시간제보육 문답

 

-양육수당 수급중인 전업주부입니다. 시간제보육 정부지원금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양육수당을 수급중이라면 정부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이 적어 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되게 됩니다.

 

-시간제보육은 종일반과 통합보육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반에는 별도의 전담교사가 채용되어 종일반과 분리하여 독립된 보육실에서 교사1인당 영아 3명으로 시간제보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시간제보육 이용이 가능한가요?

거주지와 상관없이 필요할 때에는 원하는 지역, 원하는 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시간인 월 80시간을 모두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그달은 이용할 수 없게 되나요?

이용이 가능하며, 단지 정부지원금 없이 본인부담금(4천원) 100%로 결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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