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은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외래환자이며 2018년 1.1 이후에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개시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4대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말합니다.

- 단, 입원개시일이 2017.12.31 이전인 4대 중증질환 및 중증화상환자, 최초 외래진료일이 2017. 12.31 이전인 항암외래치료자는 2017년도 한시적 사업 지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득수준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추가적으로 돕기 위해 개별 심사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시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외래 대상질환 외 지원 필요시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

 

 

- 소득기준

 

▲소득하위 50%(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단,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재산 보유자는 제외합니다)

 

- 의료비 부담수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급여, 예비급여, 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 의료비 지원수준

- 지원내용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수준 - 연간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예비, 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이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 가능.

 

-신청및문의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기간 : 퇴원후 180일 안에 신청해야하나, 입원중에도 의료비 부담수준 충족시 신청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서식,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080-890-1212)

 

4.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유의사항

-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제외대상입니다.

- 다른 법령(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 또는 계약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보험금,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후 부정수급 확인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참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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