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COVID-19) 관련 전문 용어 해설

코로나19(COVID-19) 관련 전문 용어 해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호흡기감염질환으로 비말감염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이며 평균 2~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기침·호흡곤란·폐렴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코로나19라는 용어가 범세계적으로 사용되게 된 계기는 2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COVID-19(Corona virus disease 2019)‘라는 공식명칭을 발표한 뒤로 보통 모든 나라들에서는 코로나19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코호트 격리라던가 팬더믹이라던가 하는 전문용어들이 많이 쓰이는데 일반인들이 그 의미를 바로 알수 없는 용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용어들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아래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전문용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콜센터 1339

 

 

- SARS-CoV-2
질병분류상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속하는 코로나19의 병원체를 말합니다. SARS-CoV-2 라고 명명된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바이러스로 이것에 감염된 호흡기 증후군을 코로나19라고 정의합니다. 잠복기는 1~14일입니다.

 

- 팬더믹과 에피데믹
팬데믹이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질병이 예상 이상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팬더믹’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으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는 상태를 말하며, ‘에피데믹’은 많은 사람 사이에서 감염병이 빠르게 유행하는 상태로 팬더믹 전 단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팬더믹의 경우에 해당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지와는 무관하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는지가 팬데믹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만 지역 전파가 일어나고 다른 대륙에서는 유행하지 않는다면 팬데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WHO가 팬데믹을 선포한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009년 일명 '돼지독감'으로 불렸던 H1N1 신종인플루엔자 사태였습니다.

 

- 비말감염
호흡기계 전염병의 가장 보편적인 감염양식으로 공기매개감염이라고도하는데 침방울이나 호흡기분비물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타인의 호흡기 또는 점막에 침투해 감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핀란드의 연구소에서 비말이 에어로졸 형태로 실내에서 머물때 최장 6분까지도 부유해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 https://tistory-blog.tistory.com/81

 

- 무증상감염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잠복기가 지났어도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외견상 건강하게 보이는 상태의 감염을 말합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송준영, 정희진, 김우주 교수 연구팀이 국내에서 초기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10%에서 ‘무증상’을 확인했으며, 이것이 조기 방역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에 7일 게재한 바 있습니다.

 

-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1은 의사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 조사대상 유증사자2는 국외 방문 이력이 있으며 귀국후 14일 이내에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3은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등)이 나타난 자입니다.
질본의 대응지침을 참조하였으며, 4월 15일 현재는 대응지침 7-4판이 최종 대응지침판입니다.

 

- 의사환자
의사환자란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37.5 °C 이상 )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 호흡곤란 등 )이 나타난 자를 말합니다.

 

- 확진환자
확진환자란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로서, 진단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유전자 (PCR) 검사 등을 행하게 됩니다.

 

- 슈퍼전파자
동일한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일반 확진환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에게 2차감염을 시키는 일종의 숙주처럼 감염을 확산시키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우스햄프턴대 환경보건학 빌 키빌 교수는 슈퍼 전파자에 대하여 "슈퍼 전파자들은 증상이 가볍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바이러스에 약하게 반응하는 그들의 면역체계와 관련 있을 수 있다",  “슈퍼 전파자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의 바이러스 입자를 흘린다”,  “슈퍼 전파자는 그들의 행동과 관계없이 단지 생물학적으로 전파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의미”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능동감시
능동감시란 지역보건소에서 확진환자와 접촉했거나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 후 유증상자 증상이 없으면서 격리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태 및 증상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증치료
대증치료란 해당 질병의 정확한 치료제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 경우에 개개의 환자마다 발현되는 해당 증상들을 개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열이 있으면 열을 내리는 치료를 하고, 기침이나 가래가 있으면 기침이나 가래를 줄여주는 치료를 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증상들에 해당하는 치료를 행하는 것으로 대증요법이라고도 합니다. 코로나19의 경우에 치료제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 수액이나 해열제를 공급하는 보존적 치료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치명률
치명률 (Case Fatality Rate)이란 확진된 환자중 사망에 까지 이르는 비율을 말합니다. 위험에 노출된 선택군중의 사망자 비율을 말하는 사망률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계의 치명률은 약 3.4%(WHO기준 3.5%)이며, 우리나라는 3월 25일 기준으로 약 1.3입니다.

 

코로나 치명률

(사진출처 : Case fatality rates in selected countries with confirmed cases and death from coronavirus disease 2019, as of March 25, 2020.)

 

- 코호트격리(동일집단격리)
감염확산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확진환자가 나온 병원을 의료진과 함께 폐쇄해 전원 격리시키는 조치를 말하며,  2월 24일 확진환자가 근무했던 부산 아시아드요양병원이 국내 첫 코호트격리사례입니다.

 

- 음압병실
내부의 공기압을 낮춰 문을 열 때 공기가 항상 안으로만 흐르게 하고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 병원균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시설로 우리나라는 총 755개의 음압병실과 1027개의 음압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가지정 음압병상 갯수는 198병상이며 그외에는 공공 의료기관 또는 지자체나 민간 의료기관이 보유한 음압병상입니다.
음압병실은 설치 및 유지비용이 높다는 것이 단점이 있습니다.

 

- 코로나3법
2월 26일 국회에서는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이 3가지의 법률을 코로나3법이라고 통칭합니다. 검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와 의심환자를 비롯해 감염관리지역에서 입국·경유한 외국인 입국금지를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입원 또는 치료거부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장의 예방조치사항 준수의무 및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의무를 신설하고 감염병 유행 시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수출 및 국외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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