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인증서 폐지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 폐지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12월 1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후의 새로운 신원확인 방법에 관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제도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즉, 10일부터는 1999년에 개발되어 근 20년간의 대표적인 인증수단으로 군림했던 공인인증서가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인증수단을 조금 더 다양화하고 오프라인으로 대면 접촉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공인인증서의 번거로운 발급절차도 비대면 온라인 설치하는 방법을 강화하였습니다.

가입자 인증 방식으로 널리 사용하던 액티브엑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고, 전자서명을 통해 인증하게 되며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인 PIN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로서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인증서들의 경우에는 유효기간까지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새로 갱신 발급하는 인증서의 형태는 가칭 공동 인증서라고 불리는 민간 인증서의 하나가 됩니다.

그 외에 본인인증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도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게 되는 전자서명의 인증수단 확대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본인인증이나 전자서명의 특징은 비대면 온라인 기능의 강화, 복잡한 액티브 X 등의 제거, 다양한 인증수단의 확대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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