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티브이광고중 라이나암보험 광고중에 82세가 평균기대수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대수명은 뭐고 평균수명은 뭔가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평균수명의 개념은 많이 들어봤지만 기대수명의 개념은 다소 생소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광고에서 말하고 있는 기대수명이란 평균수명으로 봐야 하며, 기대수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최상위의 국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연사가 아닌 사고사나 자살 또는 병사 등을 통계로 넣느냐 않넣느냐하는 차이 입니다. 즉 평균수명은 자살이나 사고사등을 포함하여 특정지역의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수명을 나타내며, 기대수명은 자살이나 사고사등을 포함하지 않고 노환등에 의한 자연사만을 통계대상으로 하여 특정지역의 일정..
오존이란 일반적으로 산소 분자는 두 개의 산소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오존분자는 세 개의 산소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오존(O3)은 무색 무미의 자극성 있는 기체로서 공기보다는 약간 무겁고 물에는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배기가스 및 공장 배출가스 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류(HCs) 등이 강한 태양광선중 자외선에 의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며, 햇빛이 강하고 맑은 여름철 오후 2∼5시경에 많이 발생하고, 특히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더욱 높게 나타납니다. 오존층의 파괴 지구에 존재하는 전체 오존의 90%는 지상 약 10∼50km사이에 있는 성층권내의 오존층에 밀집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오존층은 태양광선중 생물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95∼99%정도 흡수하여 지구..
개요 앞으로 호흡기 질환을 앓는 학생은 ‘미세먼지 결석’이 인정됩니다.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도 설치됩니다. 미세먼지 민감 질환을 앓는 학생들은 등교시간(오전 8~9시)에 집이나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PM2.5기준 35㎍/㎥)’ 이상일 때,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에 결석을 알리면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유치원 원아는 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 때 진단서가 없이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금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현재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받으려면 한 달에 15일 이상 유치원을 가야 하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여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
요즘처럼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휴가철에는 바닷가나 강 또는 계곡으로 피서를 많이들 가게되는데, 여러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자외선으로 인한 일광화상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바닷가나 강가같은 물이 있는 곳에서는 평상시의 주거지역보다 자외선이 물때문에 많은 양이 반사되어 피부를 좀더 강하고 빠르게 태웁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화끈거리고 심하면 벗겨지고 물집까지 생깁니다. 이외에도 기미나 주근깨같은 색소성질환을 야기시키며 피부의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바닷가에서 강한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아무리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고 해도 피부에는 많은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차단제 성분이 땀과 물에 씻겨가기도 하고, 2-3시간에 한번씩 덧바르는 노력도 소흘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외선..
열대야란 낮시간동안 달구어졌던 대기와 지표면의 상승했던 온도가 높은 습도와 구름등 여러가지요인으로 열을 발산하지 못하고 마치 비닐하우스 속처럼 야간에도 고온다습을 유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의 체온은 적정체온보다 약간 낮은정도가 잠들기에 최고의 조건인데 낯시간 올라간 체온이 야간에도 그대로 열대야로 인해 고온을 유지하면서 불면증과 불쾌감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열대야 기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실내에 에어컨이 있다는 전제는 제외하겠습니다. 냉방병이나 두통등의 부수적인 부정적요인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있다면 열대야에서 이미 어느정도는 벗어날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말이 됩니다. 첫째, 낮시간에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대중교통, 기타 저렴하게 즐길만한..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같은 날씨에는 물놀이를 많이들 찿게 되는데요, 사고예방은 안전수칙 준수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 지면서 계곡, 강, 바다 등을 찿아 수영, 뱃놀이 등 물놀이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놀이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놀이 이전에 해야할 것들 -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 피부보호를 위해 햇빛 차단 썬크림을 바릅니다. - 머리카락이 긴 사람은 묶거나 수영모자를 씁니다. 그 이유는 머리카락이 길 경우 잘못하면 목에 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 물에 들어갈 때는 손, 발 -> 다리 -> 얼굴 -> 가슴의 순서로 몸에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