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채와 채소의 구별, 채소와 과일의 구별

야채와 채소의 구별, 채소와 과일의 구별


1. 야채와 채소의 구별

 

야채와 채소의 의미상  차이는 크게 없으나 야채는 일본말 야채(야사이·やさい)에서 온 것이므로 채소가 바른 말이라는 주장이 상당히 널리 퍼져있는데 이는 일부 재야학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하여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야채"라는 말은 일본말이므로 "채소"라고 말하는 것이 바른표현이라는 주장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본에서 유입된 단어라고 볼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실록이나 성종실록에도 쓰였고 심지어 아래와 같이 고려시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도 사용례가 있는 야채의 사용례를 본다면 야채가 일본어에서 유입된 사례라고 단정지을 근거가 없습니다.

 

野菜何妨煮 야채 삶아 안주함이 무엇이 나쁘랴
山醪未害篘 산 막걸리 걸러 마심도 해로울 것 없네

園蔬野菜酒堪佐 채전 소채 들나물도 술안주 됨직하네
醉中狂態誰復罵 취중의 광태를 뉘 꾸짖으리
(동국이상국집) 권제 15(1251)의 고율시(古律詩)
 

국립 국어원에서는 현재 야채와 채소, 두가지 모두 표준어로 등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두가지 모두 표준어이며 사용에 하자가 없다면 순수히 국어의 사용례만을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채와 채소

 

야채(들 야野 / 나물 채菜)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 들에서 자라나는 나물
- 채소(菜蔬)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반면, 채소(나물 채菜 / 푸성귀 소蔬)의 뜻은 한 가지 입니다.
-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 주로 그 잎이나 줄기, 열매 따위는 식용한다.


위에서 보다시피 야채라는 용어도 우리 고유의 표준어라고 한다면 단순한 용어의 개념은 오히려 채소보다 야채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야채 또는 채소의 의미에 대해 말하자면 밭에서 자라는 열매형태(열매채소-수박, 토마토, 강낭콩, 딸기, 오이, 가지), 학술적으로는 일년생 식물(매해 씨앗파종)을 말합니다.
오이, 수박, 딸기, 토마토, 참외, 무, 상추, 시금치, 오이, 깻잎 등이 야채(채소)에 속합니다.

 

이외에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 나타난 개념으로 과채류가 있습니다. 과채류란 원칙적으로 채소류로 보는 것이 맞지만 그 열매가 과일처럼 이용되어 지는 종의 경우에 과채류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수박, 참외, 토마토, 오이 등이 이에 속합니다.

과채류라는 용어를 알려면 채소 또는 야채의 세부 분류를 살펴보면 이해가 갑니다.

 

채소란 초본성식물에서 수확된 것을 말하는 데 채소를  몇가지로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채소는 엽채류(잎채소-상추, 배추, 시금치 등), 근채류(뿌리채소-무, 당근 등), 과채류(열매채소-수박, 호박, 토마토, 참외 등)로 구분됩니다. 물론 위에서 잠깐 설명해 드린 과채류도 채소의 분류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과채류도 채소입니다.

 

2. 야채 또는 채소와 과일의 구별

 

과일은 종자식물의 과실중 식용 가능한 것만을 말하는데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 학술적으로 다년생 목본식물(나무에서 계속해서 해마다 수확이 가능하므로 매해마다 파종할 필요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로부터 수확되는 식용가능 열매를 말합니다.
사과, 대추, 배, 밤, 복숭아, 블루베리와 견과류(밤, 호두,아몬드) 등이 이에 속합니다.

 

채소와 과일, 야채와 과일, 토마토

 

과수의 구분은 목본성식물을 말하며 핵과류(복숭아, 자두, 살구 등), 장과류(포도, 나무딸기 등), 인과류(사과, 배 등), 각과류(밤, 호두 등), 준인과류(감, 감귤)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수박, 호박,토마토 등은 초본성식물에서 수확한 것이므로 채소라 부르며, 사과, 배, 복숭아 등은 목본성식물에서 수확한 것이므로 과일이라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의 기준은 관세법상의 필요에서 기원한 것을 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분류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토마토의 경우에 미국내 농가보호를 위해 토마토를 채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입 토마토에 채소관세를 부과하여 자국의 토마토 재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미국법원에서는 과일과 채소의 기준을 나름대로 판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를 두고 법정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판결은 "음식의 보조재료로 들어가는 것일 경우에는 채소, 자체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부연하자면 음식의 재료로 들어가 조리해먹는 열매는 채소로, 조리하지 않고 단독으로 생식을 하는 열매는 과일로 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을 발전시킨것은 미국의 원예학자들로 그들은 다년생 목본은 과일로, 일년생 초본은 채소로 분류했고 현재 우리 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 분류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후 식물학자들에 의해 꽃이 열린후 맺어지는 씨앗을 포함한 열매를 과일로 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또다시 기존 분류에서 많은 것들이 서로 이동하게 되므로 혼동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예학자들이 세운 분류까지만 채용하고 채소의 세부분류에 과채류를 두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토마토의 경우 과일로 보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채소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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