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애드센스 고객센터의 '광고 클릭 유도 행위' 문의에 대한 답변내용

구글 애드센스 고객센터의 '광고 클릭 유도 행위' 문의에 대한 답변내용

구글은 광고가 노출되는 부근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클릭 유도 형태에 대하여 광고 게재 위치 정책에 위반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시자는 어떤 식으로든 사용자가 Google 광고를 클릭하도록 고의로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메뉴, 탐색 기능, 다운로드 링크 등 사이트의 다른 콘텐츠로 착각할 수 있도록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링크, 재생 버튼, 다운로드 버튼, 이동 버튼(예: '이전', '다음'), 게임 창, 동영상 플레이어, 드롭다운 메뉴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광고 주변에 배치할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클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아웃 상의 요인으로 우연하게 의도하지 않은 클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게시자가 정책 위반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고 노출 위치의 주변이 아닌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표시하는 광고 클릭 유도 배너나 텍스트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공지사항 페이지를 개설하여 광고 클릭을 유도하는 행위는 어떨까요?

이러한 형태에 대하여 애드센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고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먼저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에 준수하며 수익활동을 운영하시기 위해 정확한 정책 확인 및 이에 대한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애드센스 광고 게재 위치 정책에 따라, 멀리 떨어진 위치 일지라도 애드센스 수익화를 위해 사이트 승인이 완료된 사이트 및 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클릭을 유도하는 행위 및 문구는 정책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도하지 않은 클릭 유도
-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광고에 대한 관심 유도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 아래에 광고 게재

게시자는 어떤 식으로든 사용자가 Google 광고를 클릭하도록 고의로 유도해서는 안되며 말씀 주신 광고 클릭 및 시청에 대한 언급 및 클릭 유도 후원 페이지는 이에 해당되는 예시에 해당됩니다. 프로그램 정책 준수를 위해 사이트 구성 및 레이아웃을 면밀히 검토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보다 원활한 이해 및 참고를 위해 사용자의 광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될 경우 정책 위반에 해당되는 예시 사항들을 공유드립니다.

'광고를 클릭해 보세요.'
'광고를 클릭해서 공익 활동에 참여하세요.'
'사이트 운영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새 서버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원팀의 안내와 지원이 향후 애드센스 운영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본 메일에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서는 구글에서 밝히는 클릭유도라고 판단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 또는 문장 아래에 광고 게재

Recommended(추천)이라는 단어와 광고를 거의 붙어 있게 하여 마치 광고를 클릭하는 것이 추천된다는 것과 같이 꾸며서 클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 광고와 연관된 이미지의 사용

광고의 사이즈와 동일하게 연관된 이미지를 근접해서 붙여 놓아 마치 이미지와 광고가 서로 연관된 것처럼 꾸며서 클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 스크롤해야 볼 수 있는 부분에 콘텐츠를 표시하는 사이트 레이아웃

특정한 기기에서는 광고가 마치 콘텐츠의 일부분인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4. 광고와 비슷하게 만든 콘텐츠 게시

콘텐츠가 광고와 매우 유사한 형식으로 표시되고 있는 데, 구글이 이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이러한 형식을 취하는 광고 형식인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 형식을 통한 송출이 아닌 게시자의 작업에 의해 제작된 또 다른 클릭 유도 폼을 예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본문 중앙이나 상단에서 하단의 일치하는 광고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 보상 제공

광고 클릭에 대하여 보상이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6. 오류, 종료, 로그인 페이지에의 광고 삽입

이러한 페이지에서 내용은 없고 광고만 있을 경우 광고가 실제 콘텐츠라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7. 의도하지 않은 클릭의 유도

여러가지 변칙적인 방식으로 Google의 광고를 클릭 유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8. 부자연 스러운 방식으로 광고에 대한 클릭 유도

애니메이션 Gif 아이콘 파일 또는 화살표 아이콘 등의 이미지를 사용해 광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상의 사례들은 구글에서 밝히는 대표적인 사례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과 구글의 광고정책에 대한 문의 결과를 종합해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광고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형된 수많은 형태의 클릭 유도 행위, 광고 주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심지어 별도의 페이지에서 클릭을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모든 행위가 정책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수익에 대한 걱정으로 잠깐이라도 고려해 보셨다면 이쪽 부분은 아예 생각을 접으시고 콘텐츠와 블로그의 질을 높이려는 정석적인 기법과 광고 실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익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롱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클릭유도 행위로 인한 제재 수위는 대체적으로 매우 엄격해서 보통 계정의 영구정지로 이어집니다. 평생 자신의 명의로 된 구글 계정으로는 애드센스 광고를 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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