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비만기준과 WHO기준 비교

한국의 비만기준과 WHO기준 비교

비만여부인지를 측정할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체질량지수로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인간의 비만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체중과 키의 관계로 계산됩니다.


산출공식은 BMI=체중(킬로그램) / 키(센티미터가 아닌 미터)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의 체질량지수를 근거로 비만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국제기준(WHO)보다 엄격해서 35.5%가 비만이라면 국제기준에 의할때는 5.5%만이 비만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비슷한 사례로 미세먼지 기준이 있는데 미세먼지에 있어서는 덜 엄격해서 WHO기준으론 위험이라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보통이 되기도 합니다.

 

알기쉽게 설명하기 위해 BMI에 따른 국제기준과 우리나라기준의 차이점을 간단히 도표화 해보았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BMI 25-30군은 WHO기준에 의하면 비만에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기준에 의하면 비만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도표에서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기준에서는 23-25구간도 과체중으로 분류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23이하만이 정상체중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비만기준은 한국비만학회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기준을 따른 결과입니다.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비만학회에서는 비만의 기준으로 BMI(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비만을 규정하며, 복부비만의 경우에는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성인남자의 경우 90CM이상, 성인여자의 경우 85CM이상을 복부비만으로 규정합니다. 

 

비만기준의 완화필요성 논쟁과는 별개로 BMI에 의한 전통적인 비만분류 자체에 회의를 표하는 연구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만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는 체중과 신장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체지방뿐 아니라 근육량의 변화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바디빌더 등 근육량이 많은 경우 체지방이 많지 않아도 근육량의 무게로 인해 비만으로 진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근육은 같은 부피의 지방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방은 적고 근육이 많은 사람과 근육은 없고 지방이 많은 사람을 비교하면 전자의 BMI가 높게 나오는데 이는 BMI 지수로 남녀의 비만율을 평가할때 특히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흡연자나 근육량이 부족한 노인, 임산부, 수유부, 척추측만증 환자의 경우 체질랑지수와 체지방량의 상관관계가 감소합니다. 체질량지수가 낮은 경우(18.5~24.9 kg/m2)에는 체지방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2018년도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비만 기준이 선진국과 달리 낮게 책정돼 많은 국민들이 근거 없이 비만의 공포에 떨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WHO와 한국의 비만기준에 모두 만족하는 조건인 BMI 30 이상인 최상위 15개국(2017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만 유병률 4.7%로 183위에 랭크 되어 있으며 최장수국군에 속하는 일본과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WHO기준으로 비만정도의 통계를 내보면 우리나라의 비만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저체중에 속하는 국가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세먼지 기준에 대한 논의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비만기준에 대한 논의도 국제기준(WHO)과 맞출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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