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일반인들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일반인들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아시고들 계시는지요.

이제 주차단속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2장을 찍어서 스마트폰 어플에 제출하면 과태료 스티커가 부과됩니다.

어찌 보면 비양심적인 차주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무시무시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어디에 주차를 하든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부담감에 조금은 긴장되기도 합니다.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중점 개선 불법 주정차 4대 과제"가 선정된 바 있었는데요, 그 결과로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일반인들의 촬영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두 가지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안전신문고앱과 생활불편신고 앱 두 가지 어플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폰용과 안드로이드폰 두 종류 모두 출시되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그리고 생활불편신고 앱

 

2019년 5월 1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간략하게 두가지 어플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시간

- 안전신문고 앱

 24시간 연중무휴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생활불편신고 앱

평일(07시~22시)과 주말 또는 공휴일(09시 30분~17시 30분)의 신고 가능시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12시~14시는 점심시간 유예 적용시간으로 신고 가능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신고대상

- 안전신문고 앱

①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정지상태로 있는 차량.

이때, 주차금지 표지와 소화전 시설물 등이 사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가 설치된 3차선 이상의 도로 교차로 모퉁이에 정지상태로 있는 차량.

③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으로 10m 이내에 정지상태로 있는 차량.

④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채로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

 

- 생활불편신고 앱

도로교통법 32조 3, 7호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지상태로 있는 차량.

(도로교통법 32조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도로교통법 32조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3. 기타 사항

- 신고방법

안전신고 앱은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의 제출을 필요로 하며, 생활불편신고 앱의 경우에는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의 제출을 필요로 합니다.

 

- 과태료

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며 금액은 4만 원부터 입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 등의 경우에는 8만 원부터 입니다.

 

이상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진이 찍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젠 교통경찰관이나 주차단속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인해 정당하게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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