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윈도우 화면 보호기가 비활성 되어 있는 경우 활성화 시키기

윈도우 화면 보호기가 비활성 되어 있는 경우 활성화 시키기

예전과 달리 요즘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윈도우 화면 보호기를 간혹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화면 보호기 설정 자체가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어 기능 설정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윈도우10 프로 버전에서의 작업이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윈도우 작업 표시줄의 검색 상자에 gpedit.msc라고 입력한 다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2. 이렇게 하면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가 실행됩니다. 아래의 경로로 찾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로컬 컴퓨터 정책 > 사용자 구성 > 관리 템플릿 > 제어판 > 개인 설정

우측 개인 설정의 내용중 '화면 보호기 사용' 항목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만일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면 화면 보호기 설정 항목이 회색으로 비활성화 되게 됩니다.

이제 적용 및 확인 버튼을 누르고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를 닫은 다음 화면 보호기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3. 만일, 레지스트리키의 편집에 의해 화면 보호기가 비활성화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위의 정책 편집기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면 보호기 항목에 해당하는 레지스트리 키를 기본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 윈도우 작업 표시줄의 검색 상자에 레지스트리라고 입력한 다음 관리자 권한으로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 레지스트리 편집기에서 아래의 경로로 들어갑니다.

컴퓨터\HKEY_CURRENT_USER\Control Panel\Desktop

우측의 항목에서 ScreenSaveActive라는 항목을 찾아 값을 1로 적용해 줍니다.

 

이상으로 화면 보호기가 회색으로 비활성화된 경우의 활성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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