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악의 무색, 무취, 무미 독극물 두가지

극악의 무색, 무취, 무미 독극물 두가지

1. 테트로도 톡신

 

무색, 무취, 무미의 독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복어독으로 알려져 있는 테트로도톡신(tetrodo toxin)입니다.

어원은 복어과를 의미하는 Tetraodontidae 과 독소를 뜻하는 영단어 Toxin 이 합쳐진 말입니다.

복어의 알, 피부, 장기, 주로 난소나 간에 함유되어 있는 독소로서 호흡마비, 근육이완, 감각마비, 구토, 신경절 차단작용 등의 작용을 합니다. 습관성이 없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진정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성분은 1909년 일본 다하라 박사를 통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300도 이상으로 가열해도 분해되지 않으며, 사람이 경구섭취시에는 청산가리의 850배의 독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테트로도톡신은 자연독중 바트라코톡신(독개구리의 맹독) 다음으로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독성 순위로는 6번째로 강력한 독입니다.


테트로도톡신에 노출되면 호흡곤란, 복통, 혈압저하 등의 증상이 일어나며 성인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치사율이 무려 60%가 넘는 맹독성 물집입니다. 테트로도톡신은 열에 대한 저항성도 강해 몇 시간을 끓여도 변화가 없을 정도이며,  맹독이라 0.5~2㎎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르는데 경과도 매우 빨라 치사시간이 보통 4~8시간에 불과합니다.

테트로도톡신은 화학식 C11H17N3O8로 표기하는 비브리오속이나 슈나모나스속 등의 일부 진정세균이 생산하는 알칼로이드계열의 독성물질입니다.

 

중독시키는 구조는 인체의 신경전달물질이 통과하는 나트륨 이온 채널이란 곳을 테트로도톡신이 막음으로써 신경전달물질들이 이동하지 못하여 마비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구조를 갖습니다. 해독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몸속에서 자연배출이 완료될때까지 병원에서 치료해야 합니다.

 

복어 스스로 독성분을 만들어낸다기 보다 복어가 섭취하는 플랭크톤(진정세균)이 생산한 물질이 쌓여서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천연복어가 아닌 양식복어에서는 테트로도톡신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단지 양식복어라 하더라도 바닷물과 접해있는 환경의 가두리 양식같은 곳에서 양식을 행한다면 해수속의 플랑크톤을 먹는것에 있어서 천연과 차이가 없어지므로 양식의 의미가 사라져 천연산과 똑같이 독성분이 발견됩니다.
내륙에서 완전히 폐쇄된 환경하에서 바닷물에서 생산해내지 않은 내륙의 먹이를 사용해야만 완전히 독성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양식이라 하더라도 내장 등 일정부위의 조리는 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그러나 테트로도톡신이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진통제나 항암제로의 사용에 대한 연구와 임상실험이 한창 진행중인데, 캐나다의 제약회사는 테트로도톡신의 신경전달물질 차단효과를 이용한 항암제 또는 진통제로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이용한 연구 결과에서는 테트로도톡신이 모르핀의 약 3천배에 달하는 진통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내성이 생겨 그 어떤 진통제도 듣지 않는 말기 암환자의 진통제로서 아주 희망적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복어 독은 습관성과 축적성이 없으므로 부작용도 적은 편에 속합니다.

 

푸른점문어(Blue-ringed octopus, 파란고리문어라고도 합니다)라든지 도마뱀 중의 하나인 북아메리카 습지에 서식하는 캘리포니아 영원도 테트로도톡신을 만들어내며, 이 중 캘리포니아 영원같은 도마뱀은 복어보다 훨씬 더 많은 테트로도톡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맹독성의 생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 메소밀

 

분자식이 C5H10N2O2S인 메소밀(Methomyl)은 보통 사과, 고추, 배추 등에 살응애제와 살충제로 사용되는 용도입니다. 다만 무색,무취,무미인 특성으로 인해 농촌에서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빈도가 높아진 관계로 그 위험성때문에 2012년부터 그 판매 및 유통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농가 등에 남아 있던 메소밀 등이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된 이후에도 빈번하게 범죄도구로 사용되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 구입가의 두배 이상의 가격으로 역수거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진딧물과 담배나방 방제에 주로 사용되는 염소계의 맹독성 농약으로 체중 1㎏당 치사량이 0.5∼50㎎인 고독성으로 분류됩니다.
피부, 폐, 위장관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며, 경구를 통하여 95~98% 정도가 흡수되는데 주로 혈액에서 제일 높은 농도로 분포하게 됩니다.

 

메소밀은 섭취시 콜린에스터라제와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구역질, 두통, 타액분비, 구토, 복통, 혈압감소, 저혈압 등이 관찰되며, 빈맥이 자주 발생하며, 폐에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사는 간에서 가수분해를 통해 이루어지며, CO2, 아세토니 트릴(acetonitrile), 미확인 대사산물로 대사됩니다. 주로 소변과 대변으로 배설되며 호흡기로도 배설 가능하며, 인체 생체조직 중의 축적성은 낮은편에 속합니다.


독성발현 기전은 유기인계와 마찬가지로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acetylcholine esterase)를 억제하며 무스카린성, 니코틴성 신경말단부 및 중추신경계에서 아세틸콜린 (acetylcholine)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신경독성 발현됩니다. 단, 유기인계와 달리 억제작용은 가역적이고 단기적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 2월 보은군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마을 주민 6명이 독극물에 의해 그 중 1명이 사망한 '보은 콩나물밥 사건', 2015년 12월 이웃을 살해하려 했던 '부여 농약두유 사건'과 노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5년 7월 발생한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2016년 3월 소주를 나눠마시다 1명이 사망한 '청송 농약소주 사건' 은 모두 '메소밀'이 음용하는 음료에 첨가되어 일어난 사건입니다.
메소밀은 액체형태 뿐만 아니라 흰색 가루분말 형태에서도 아무런 냄새가 없는데,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의한 피해를 줄이려면 일반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무색무취가 아닌 유색유취 형태로 제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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