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 세계8번째, 100Mbps 세계최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 세계8번째, 100Mbps 세계최초

2020년 1월 1일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었고,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 대표 사업자는 KT입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란 초고속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면 의무 통신사업자가 해당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8번째이며, 100 Mbps급의 인터넷이 지정된 것은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OECD 국가 중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2017.12월 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시골 등 고비용 지역의 이용자들에 대하여는 인터넷 제공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거나 보급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올해부터는 초고속인터넷을초고속 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인 보편적 서비스(시내전화, 공중전화 등)로 지정하여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게 하였습니다.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예정)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인 100Mbps 급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은 평균 10Mbps 속도, 영국 또한 최대 10 Mbps 속도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전화번호 1466-46)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현재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 검색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 페이지에서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보편적 서비스 의무 사업자들의 전화번호, 회선 속도 등이 검색되어 나오게 되며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의무 대상은 시내·외전화, 인터넷전화·인터넷(매출액 300억 원 이상), 이동통신 제공 사업자입니다.

 

이통 3사(KT, SKT, LG U+)의 2G․3G(종량제 피처폰) 이용자는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여 마일리지가 지속적으로 소멸됨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상시)·요금청구서(매월)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의 사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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