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 건강/운동 기타 신체활동
- 2018. 8. 5.
개요
앞으로 호흡기 질환을 앓는 학생은 ‘미세먼지 결석’이 인정됩니다.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도 설치됩니다.
미세먼지 민감 질환을 앓는 학생들은 등교시간(오전 8~9시)에 집이나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PM2.5기준 35㎍/㎥)’ 이상일 때,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에 결석을 알리면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유치원 원아는 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 때 진단서가 없이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금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현재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받으려면 한 달에 15일 이상 유치원을 가야 하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여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일 경우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 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 디기질 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필요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전화나 문자 등)을 한 경우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을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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