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개요

앞으로 호흡기 질환을 앓는 학생은 ‘미세먼지 결석’이 인정됩니다.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도 설치됩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민감 질환을 앓는 학생들은 등교시간(오전 8~9시)에 집이나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PM2.5기준 35㎍/㎥)’ 이상일 때,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에 결석을 알리면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유치원 원아는 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 때 진단서가 없이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금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현재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받으려면 한 달에 15일 이상 유치원을 가야 하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여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일 경우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 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 디기질 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필요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전화나 문자 등)을 한 경우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을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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