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발열과 해열제

소아발열과 해열제

 

발열이란

발열은 소아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중의 하나로 열의 경우에는 직장체온 기준 38도 이상으로 정의합니다.

정상체온의 범위는 36.6~37.9도 로 보통 새벽에는 체온이 떨어지고, 오후에는 올라갑니다.

 

열이 나는 이유는 매우 여러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데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혹은 염증반응, 종양 등이 발생 했을때 몸안의 면역세포(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세포)가 이들에 대항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열은 우리 몸을 지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은 감기, 편도선염, 급성장염 등과 같은 바이러스 질환 또는 중이염, 인후염, 부비동염 등 심각하지 않은 세균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열이 나면 위험하지 않나요?

열 자체가 신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열을 초래한 원인이 중요하며 원인질환에 따라 나타나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각하지 않은 감염 질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고열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열때문에 아이가 느끼는 불편감(처짐, 보챔, 힘들어함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열이 있어도 아이가 잘먹고, 놀고, 잔다면 질병을 잘 이겨내고 있거나 혹은 심한 질환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아에서 열성경련은 수분간 지속하다 멈출 경우 아이에게 특별한 문제나 해는 없습니다.

오랜시간 지속되거나 24시간내에 여러번 반복될 경우 심각한 원인이 있는지 검사해 보아야 하며 경련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경련에 대한 치료와 원인질환의 확인을 위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고열이 있을때의 증상과 해열제 이외의 다른 처치방법

고열이 갑자기 발생하면 머리와 몸통은 뜨겁지만 팔과 다리는 차갑게 됩니다. 또한, 몸이나 팔다리를 떠는 오한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열이 나는 경우 해열제 이외의 다른 처치방법으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몇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옷은 얇게 입히는 것이 좋으며, 완전히 벗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특히 배는 차갑게 하면 안됩니다)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물로 닦아줄 경우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이나 얼음주머니는 겨드랑이와 같이 국소부위에 수건등을 감아서 사용합니다.

해열용 패치는 보조적인 수단이며, 먹는 해열제 혹은 좌약보다 효과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어떤 해열제를 먹여야 할까요?

소아에서 흔히 사용하는 해열제의 종류는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과 이부프로펜(부루펜)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해열제는 하루 4~6회(의사지시에 따라 8회까지 가능)까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해열제는 2~4시간 간격으로 복용하며 열이 잘 떨어지지 않을 경우 성분이 다른 해열제를 2시간 간격으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주사용 해열제나 좌약은 해열제 복용이 매우 힘들고 급박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해열제는 언제 먹이나요?

해열제는 보통 38도 이상의 열이 있을 때 복용합니다. 열성 경련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미열이 있을 때에도 해열제를 줄 수 있지만 열성경련을 예방하지는 못합니다.

해열제는 체온에 따라 즉 열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사용하기 보다는 열 때문에 아이가 처지거나 고통 또는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느낄경우 사용합니다.

 

 

해열제의 부작용이 걱정됩니다.

대부분 2~5일의 짧은 기간동안만 복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해열제를 복용하여 증상을 경감시켜주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치료목적으로 장기간 혹은 많은 양을 사용할 경우 간, 신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병원 또는 응급실을 방문해서 진료받아야 할 경우

- 처방에 따른 해열제를 복용해도 열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 아이가 먹는 양이 줄어들고 계속 보채거나 늘어지고 처지는 경우

- 경련 등과 같이 전신 상태의 약화를 보이는 증상이 있을 경우

- 12개월 미만의 어린 소아의 경우 (특히 6개월 이하의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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